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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험진료라 하더라도 당일에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청구를 받아볼 수 있긴 하지만,

     

    당일에는 전액 비급여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갑도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놓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딱 1분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아래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핸드폰 기종에 맞는 앱을 설치해 주세요.

     

     

    2.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세요. 아래와 같이 화면에서 '개인입니까?'를 선택하세요.

     

     

    3. 개인을 선택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언어선택 화면에서 한국어를 선택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건너뛰기'를 선택하세요.

     

     

    6. 기능 접근 권한 안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7. 정보 수집에 관한 '약관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8.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본인확인 하기'를 클릭하세요.

     

     

    9. 본인확인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서만 가능하며, 한 사람 당 한 기기에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다음'을 클릭하세요.

     

     

    10.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11.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동일/연속 숫자 3자리를 제외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12. 끝으로 생체인증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을 완료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용방법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건강보험 가입 유무를 병원에서 조회 후 진료가 가능했지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증명서

     

    실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 후 QR코드 제출)

     

    예외 대상자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환자

    3.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4.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5.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병원 신분증 위반 시 과태료

     

    병원 신분증 의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제보,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 이용, 항정신성 약물의 남용, 건강검진의 부정 수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