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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복지 혜택으로 근로소득이 적은 분이시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신청자에게만 근로장려금 330만 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부터 신청까지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급을 해주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크게 대상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는데,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므로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1년 내 정기, 반기 신청을 비롯한 기한 후 신청 등 신청일정을 확대하여 혹시 일정을 놓치신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정기, 반기일정
신청기한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으로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1 ~ 5.31까지, 반기신청(상반기)은 9.1 ~ 9.15, 반기신청(하반기)은 3.1 ~ 3.15일까지입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하반기) |
반기신청 (상반기) |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24년 5월 31일 |
24년 3월1일 24년 3월 15일 |
24년 9월 1일 24년 9월 15일 |
지급 일정 |
24년 8월 30일 24년 9월 30일 |
24년 6월 | 24년 12월 |
소득 기준 |
23년 총소득 | 23년 7월부터 23년 12월소득 |
24년 1월부터 24년 6월소득 |
기한 후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자를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지급액에 95%만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일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지급 |
소득 기준 |
23년 총 소득 |
24년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확인하며,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단, 1.7억 ~ 2.4억 원인 경우 결정금액의 50% 수령 가능)
지급한도
지급한도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선정기준
✅ 단독가구 가구요건 : 배우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가구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가구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기준입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온라인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개별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으셨다면,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앱 알림을 확인, 열람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로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PC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이 없다면 장려급 수령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AR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 받지 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 PC나 모바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PC, 모바일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 로그인
3. 장려금 선택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4. 장려금 신청하기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4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대상자 | 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
(상반기)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
- | (하반기)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
|
기준일 | (총소득) 23년 귀속 (재산) 23년 6월 1일 (가구원) 23년 12월 31일 |
(총소득) 22년 귀속 (재산) 22년 6월 1일 (가구원) 22년 12월 31일 |
지급시기 | 24년 9월 | (상반기) 23년 12월 (하반기) 24년 6월 |
지급날짜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하반기 신청분 정산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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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아래 남겨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방법 확인 및 수령액 조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