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명도 잘 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을 꼽으라면 아마 명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명도는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 개념 명도란 무엇일까요? 낙찰받은 부동산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임차인, 기타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점유를 인도받는 것인데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가지 사연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때때로 비논리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낙찰자가 명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대응방식도 다르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로 인하여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배당요구를 제때 한 세입자의 경우 배당금을 모두 법..

부동산 2024. 2. 7. 08: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