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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법적 조치인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경매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매수인 신분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현 점유자로부터 법적조치인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권을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매수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기한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인도명령의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면 점유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인도할 수 있..

부동산 2024. 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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