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개념정리와 배당요구 기준

인생을바꾸는순간 2024. 2. 14. 21:10

목차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법적조치로 개념과 경매에서 배당요구 기준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가압류 개념정리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처분금지 조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되기에,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하여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손실을 예방하는 조치 취합니다.

     

    이렇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임시적 처분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가압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에 공시가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가압류라고 하여도 경매처리가 되면 소멸되기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가압류하게 되는 권리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채무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득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을 통해 압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이기에 물권과 달리 법적지위에서 배타적 지배권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 시 가압류는 매각에 의해 소멸됩니다.

     

    가압류 배당요구 기준

     

    가압류는 임시적 처분금지 조치이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는 본안소송으로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에 공탁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신청 없이 배당요구와 같이 볼 수 있지만 경매 진행시에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법적 절차상 착오로 배척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 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할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압류 만으로는 배당을 받을 만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확정판결 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이전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할 때 등기부등본에 등기 또는 배당요구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압류권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개념정리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이 임시적 처분금지 조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등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가처분의 경우는 재산권이 아닌 채무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가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 목적물에 대해 권리관계를 본안소송 승소 이후 집행까지 현상태 그대로 보전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형의 권리이다보니 가처분 집행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 난 이후 적어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권리라는 대상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함으로 기한을 잘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예외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보전을 위한 가처분과 피담보권 채권이 없는 선순위 근저당권 후의 가처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