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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경매 매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배당요구란?
경매에서 배당요구란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배당금은 경매 대상 물건에 매각 되었때 발생하게 되는 매각금을 각자 채권자에게 권리비율값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요구란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 권리만큼 지급해주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는 채권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이해관계자들 안분배당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이 있거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가압류권자, 민법 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등이 됩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가 되며 추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가할 권리도 박탈되며, 나아가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소 제기의 이유가 없어 손실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고지(최고)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방법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결정, 판결등에 따른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정본 1부
2) 가압류결정 등기부등본 1부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관련 증빙서류, 체불임금확인서 1부 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보증금,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서에 사건번호를 비롯한 당사자명, 채권채무관계를 특정하는 계약일, 계약당사자,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전세권등기에 관한 사항도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원인채권증서 및 배당액수를 명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각 종류
경매개시 절차에 따른 매각에는 크게 신경매와 재경매로 나뉘게 되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매는 경매 시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가 없어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됨에 따라 법원에서 대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서 새롭게 진행하는 경매를 뜻합니다.
즉,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다시 경매를 개최함에 있어 경매물건의 평가가치를 낮추어 경매 참여자로 하여금 적극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경매 이의에 의한 매각불허가에 따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경매를 통해 진해하게 됩니다.
한편 신경매와 달리 재경매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경매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재경매를 하게 되는 원인은 종전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차순의 낙찰자가 없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재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실무에서도 종종 초보 경매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기재오류등의 사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전 최고가 낙찰자는 재경매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되며, 경매 참여 시 입금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가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를들어 경매물건이 10억 일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 착오에 의한 경매 참여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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