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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법 알아보기

인생을바꾸는순간 2024. 2. 8. 23:23

목차



    소송을 앞두고 분쟁이 있을 때 활용하는 내용용증명의 작성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률상 권리 의무관계가 이행되지

    않을 때 법적 증빙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 문서로 발송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데, 막연히 전화나 만남 시 구두상으로만 돈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남지 않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내용증명은 발송 시 공문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효력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체국을 통해 문서가 송달되었을 시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민사채권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인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마는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선술한것 과 같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구를 언급하여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제목 짓는 법

     

    보통 제목은 최고장, 법적절차통보, 채무이행요청등 상황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는 문구로 짓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표시를 기재하여 하는데,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 연락망을 기재합니다.

     

    실무상 이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편봉투에 작성하는 주소와 내용증명 당사자명의 주소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또는 잘못 주소를 기재한 경우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작성 법

     

    그렇다면 보통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법적문구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 시 강제집항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허위 계약서를 제시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죄) : 유치권, 임대차관계 등을 허위로 신고 시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실제 법적근거를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수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을 손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적근거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협조적인 태도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측 제46조에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서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발송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법을 잘 숙지하고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총 3장 출력해야 합니다. 1장은 수신자, 1장은 발신자,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발신자에게 등기번호 스티커가 붙여진 치 회신됩니다.

     

    또한, 우편봉투를 봉하지 않고 보내야 하는데, 이는 우체국에서 동봉된 내용증명 3장 중 2장을 꺼내어 보관, 발송하기 위함으로 우편봉투 겉면에 포스트잇으로 내용증명이라고 수기 기재하여 다른 우편물과 구분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봉투의 기재된 주소와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실무상 가장 휴먼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오기 시 반송되어 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